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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무엇일까요? 2016년 3월에 처음 등장한 ISA. 생각보다 등장한 지 꽤 되었더라고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493만 명 가입자, 투자금액은 23.5조 원이나 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ISA가 절세에 좋다고 하는데요. 재테크에 있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ISA 계좌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ISA의 장점과 단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 계좌의 이해
ISA의 개념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 혜택으로 절세를 하면서 개인의 자산 형성과 함께 노후자금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를 통틀어 단 1개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SA 계좌의 이자를 포함한 투자 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15.4%의 세율로 이뤄지니 5.5%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ISA 가입대상
소득과는 무관하며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8세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소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의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직전의 3개년이란 2021~2023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4년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2022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5년이 되어야 ISA 계좌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2024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ISA 납입한도
ISA 계좌에는 납입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좌에 납입 가능한 총 납입금액 한도는 1억입니다.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해의 남은 한도는 자연스레 이연 되기 때문에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납입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연 납입한도를 4,000만 원까지, 총 납입금액을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ISA 종류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신탁형
투자자가 투자할 금융상품의 종목과 수량에 관한 운영 지시를 직접 하는 ISA입니다. 리츠, ETF, 펀드, ETN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채권, 국내상장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중개형과 차이점으로 신탁형은 예금, 적금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탁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임형
말 그대로 투자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일임하는 형식입니다. 전문 인력이 자금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일임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중개형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ISA입니다. 또한 일임형, 신탁형으로는 할 수 없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 ETF, DLS,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적금이 가능한 상품은 아니에요.
따로 일임수수료, 신탁보수는 없으나 투자 상품 별로 수수료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투자형_출시 예정
중개형과 비슷하게 국내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시 특징인데요. 아직 출시 전입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른 분류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외의 유형입니다.
서민형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이자, 투자수익 합의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와 동일하게 이자, 투자소득 합계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ISA의 장단점
장점
1. 비과세
ISA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비과세입니다. ISA는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로 더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분리과세
ISA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이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ISA 4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비과세도 매력적인 점이지만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께는 이 9.9% 분리과세 제도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을 ISA 계좌를 통해 얻게 된다면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ISA 400만 원) 초과분 ~ 2000만 원까지의 금융 소득, 최대 18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1,600만 원)에 대해 5.5%(15.4%-9.9%)의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근로소득자 한정)
ISA 만기 자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면, 최대 3000만 원을 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의무가입기간
ISA에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중 해지를 하지 않아야 비과세 등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3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에 대해 청구되기 때문에 의무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는 중요하겠습니다.
2. 납입한도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액 1억 원까지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1년 납입한도와 총액 납입한도를 각각 4,000만 원, 2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만기 전 인출 관련 제한사항
엄밀하게 말하면 ‘인출’자체는 가능하나 납입한도가 인출 금액만큼 복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입금액보다 인출 금액이 커지게 되면 해지한 것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추징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ISA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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