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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비과세 한도

     

    출자금통장, 조합원, 출자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길을 지나가다가 신협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하나 보았는데요.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라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출자금? 출자금이 뭐지?'싶어서 돌아와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 출자금과 출자금통장, 상호금융의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자금통장, 출자금, 비과세 혜택 등 차례로 공부해 볼게요!

     

    상호금융 출자금통장과 출자금, 비과세에 대하여

     

     

     

    출자금통장이란?

     

    출자금통장이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서 직접 출자(투자)를 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입니다. 엄연히 예금, 적금 통장과는 다르며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상호금융 지점의 경영 성과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특징이 있어요.

    출자금

    출자금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회사가 아닌 곳에 내놓는 자본(=)인데요. 출자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투자금입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의 개념과 비슷해요.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투자금, 주식회사 외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호금융

    상호금융사 종류
    상호금융의 종류

     

    상호금융은 호혜 금융의 일종으로 구성원(조합원) 간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요. 제한된 예금과 대출 상품 등을 취급합니다. 상호금융의 종류로는 신협(신용협동조합),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축협(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호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을 뜻합니다.

     

    개설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의 지점(영업점)에 방문이 필요해요. 만약 주변에 이런 상호금융의 지점이 없다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인근의 지점(영업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로는 거주지 증명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직장 주소가 적힌 재직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합원 가입을 마치시고 1좌 이상 납입하게 되면 출자금통장 개설이 가능해요. ‘1는 보통 10만 원 이하이며 각 지점별로 금액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점에 따른 1좌 금액 비교
    옹상 1좌 50,000원/ 청천 1좌 100,000원

     

    해지방법

    출자금통장의 해지는 본인 이외에는 해지가 불가능해요. 해지에 필요한 것으로는 통장, 도장, 신분증입니다. 다만 해지를 신청과 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뭇 다른 문제인데요. 출자금통장의 경우 해지를 신청한 해에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총회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금

     

     

    배당금의 지급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매년 결산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결산 총회 후 배당금 수령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출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다고 해요. 기간 내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출좌배당금과 이용고배당금 2가지로 분류됩니다.

     

    *출좌배당금: 조합원이 납부한 좌수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하는 배당금

    *이용고배당금: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배당금으로 경영 성과가 좋은 지점에서 볼 수 있는 배당금

     

    배당금 지급률

    매년 해당 지점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 지급률이 달라지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3.5~5.5%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호금융의 재무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는 추세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죠? 기존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배당 소득) 비과세가 출자금 2000만 원까지 해당 배당금(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자금통장의 장단점

    장점

    1.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바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금 20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때문인데요. 출자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주식의 배당소득과 비교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한정 조합원 예, 적금 저율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 규정이 있는데요. 상호금융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해당 조합의 예금, 적금 상품의 이자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가 된다고 해요.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금, 적금의 총합 3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저율과세 대상입니다.

     

    단점

    1.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출자금이란 엄연한 투자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통장에 납입하기 때문에 일반 예, 적금과 혼동하기 쉽지만 출자금통장의 출자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명심해 주세요.

     

    2.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의 출금을 위해서는 통장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해지 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연도의 결산 총회 이후에나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기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데 1년까지도 소요되니 정말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윳돈 외의 돈은 넣어두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지 후 결산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산 총회 이후 다시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01676일 이전에 납입한 출자금에 한해 해지 당일 납입한 출자금(2017.7.6 이전 납입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지점에 따라 배당률이 다르다.

     

    지점에 따른 배당률 차이
    지점에 따른 배당률 차이

     

    출자금의 경우 각 지점의 자본으로 들어가고 자금의 운용 또한 지점별로 하기 때문에 지점에 따라 배당률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은 배당이 XX인데 반해, 내가 가입한 지점은 그것보다 작을 수도,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점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 성과에 대한 배당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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