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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금융기관을 각각 1,2,3금융권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금과 적금, 금융기관 분류에 이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합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을 들 때 ‘예금자보호제도’란 말을 가끔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액수까지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보장해 주는 기관은 어디 인지, 정확히 얼마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등등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있는 돈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번 주제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이지요.
예금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장 대상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개인이 가입한 일반보험은 모두 보장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펀드,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인보험과 보증보험 역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한도
1개의 금융회사(지점별X)에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예금, 적금 등(보호대상금융상품_외화예금 포함)을 합해 1인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보장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들(주식, 채권, 펀드 등)은 한도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인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이용하는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만큼을 예금 금액에서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보호 대상으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소정의 이자)까지 모두 포함이라는 점!
* 2015년 2월 26일부터는 다른 예금들과 별도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과 같은 금융상품의 보호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점점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과 금액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Min[약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토대로 정한 이자
*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사 이율 ( 2024년도 3월 기준 )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2.85%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0.73%
- 보험업 2.75%
은행에 예금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상의 ‘파산’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은행의 남은 돈을 정리한 후 받는 제도여서 돌려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초과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산지급금
금융기관의 파산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라도 초과 금액의 일부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먼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률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개산지급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이후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타이밍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산지급금도 파산 이후의 배당금도 각각 금융회사의 남은 재산으로 여러 가지 부채를 처리하는 등의 절차가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험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 전액을 보장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O (농협은행과 수협 포함)
우체국,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근거 법과 담당하는 기관이 일반 예금자보호제도와 다릅니다.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자체기금으로 보장) 등 X
예금자보호제도 이용방법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인터넷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고객미수령금통합조회/신청 → 간편인증/공인증을 통한 로그인 → 미수령금 통합조회내역에서 예금보험금을 확인 → 신청하기
일반적으로 신청한 후 영업일 기준 다음날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6개의 시중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의 시중은행이란?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금 지급이냐, 파산보험금 지급이냐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점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거나 연락해 보지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보험금 지급 대상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간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 금융회사 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예금의 든든한 안전망인 예금자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금융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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