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예금과 적금이란 무엇일까요?
이 두가지 금융상품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문제로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오면서 보증금으로 사용하던 약간의 뭉칫돈을 통장으로 받게 되었어요.
당장 다시 방을 구해 나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년, 2년과 같은 기간 동안 나가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기 떄문에 일단은 6개월, 단기로 은행에 돈을 묶어 놓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 적금이 많이 헷갈리는 주제였기에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중의 은행에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예금과 적금, 보통예금 등의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금이란 정기예금을 뜻합니다.
예금과 적금
보통예금: 자유 입출금 통장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요즘은 다른 말로 '파킹 통장'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상품의 이자가 적은 대신 이름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반적으로 '예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n개월 단위~ n년 단위),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는 상품으로 보통예금에 비해 이자가 높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품 가입 시 표기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부분 일부의 이자, 원금만 수령 가능(페널티 존재)
정기적금: 정해진 기간 일정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넣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상품입니다. 보통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가입하곤 합니다.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입, 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자는 돈을 넣어놓은 기간 동안 붙기 때문에 돈을 불입하는 시기가 제각각인 만큼 상품 가입 시 안내되는 연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적금 이자 계산기 등을 이용해 미리 계산하여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
요즘 이자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되어있어 굳이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자를 계산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래도 왜 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차이 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다른 금융상품들의 이자를 계산하거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는 단리와 복리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 계산법
이자를 계산할 때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원금 100만원, 연 이율 10%(단리)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상품 가입 후 최초 1년이 지난 후 원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붙고, 2년 차 이자 역시 최초 원금인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이 붙어 2년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2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복리 계산법
이자 계산 시 최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2년 만기, 원금 100만원, 연 이율 10%(복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후 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10만원, 2년차 만기시 (원금 100만원 + 1년 차 이자 10만원)*10%인 11만원의 이자가 붙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100만원과 2년 치 이자 21만원으로 총 121만원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품 모두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어떤 은행이고 기간이 얼마냐 등등 가입 조건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책정되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금의 경우 꼭 적금이자 계산기를 통해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를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슬프니까요.)
'금융, 부동산 지식 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LS의 개념과 구조에 대하여 (feat. 홍콩H지수 ELS) (0) | 2024.03.15 |
---|---|
CMA란 무엇인가? (2) | 2024.03.14 |
외화통장, 외화예금이란 무엇인가 (0) | 2024.03.13 |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의와 보호 대상 (0) | 2024.03.12 |
금융권의 분류│제1~3 금융권 (0)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