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1월 13일, 몇년간 논의되어오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몇일 지나지 않아 여야가 23년만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예금 금액한도를 5000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예정인지, 이번 한도상향 적용 예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금자보험제도가 바로 이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2001년, 2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4년, 23년만에 드디어 1억원으로 그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개장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도 상향 시행 예정일

     

     
    이제 막 여야가 한도와 관련한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상향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예금자보호법의 1억으로의 보호 한도 상향과 더불어 다른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죠. 이후 정확한 시행 예정일이 발표되면 바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24년 12월 31일 업데이트)
     

    우려되는 점

     

     
    23년만에 상향되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우려하는 점들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유재훈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머니부브를 가장 우려중이라고 답했는데요. 보통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의 예, 적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또한 예금 상품의 고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을 불러와 결국은 고객이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회사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도 상향 적용 예외

     
    예금자보호법에 모든 예, 적금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일까?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의와 보호 대상

    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넘어 자유를 꿈꾸는 개구리입니다. 지난번에는 금융기관을 각각 1,2,3금융권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금과 적금, 금융기관 분류에 이어 예금자보

    maxitheca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