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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외화통장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인 1월, 토스뱅크에서 ‘무료 환전’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출시한 외화통장상품이 있었는데요. 이 외화통장이 출시 6일 만에 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외화통장’, ‘외화예금’이란 말을 제가 일상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이번에는 외화예금(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화예금(통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해외의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은행, 혹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등에서 외화예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 외화예금(통장)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외화통장, 외화예금이란?
외화통장은 외화예금통장의 줄임말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외화예금이란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원화가 아닌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외국통화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은행의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이지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화예금 개설 가능 은행
외화예금의 경우 국내의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위의 ‘외화통장, 외화예금이란 무엇인가?’에도 살짝 나와 있듯이 외국환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은 무엇이고, 어느 은행이 속하는 것일까요?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은행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환, 외화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국내은행의 본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외국환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본점이 아닌 지점 등이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한국은행의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요.
현재 외화예금통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시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중 일부입니다.
- 국내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SC제일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물론 다른 곳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목록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환전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외화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시려는 경우 미리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외화예금의 일반적인 개설 목적
개설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요즘 워낙 엔화, 달러와 같은 외국돈의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일명 ‘환테크’(환율+재테크)를 위해 외화통장을 개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급여나 기타 수입을 외화로 지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기서 외화예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환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화예금과 세금
그렇다면 환율차익인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데, 외화예금과 관련된 다른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수익은 소득세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외화예금에서의 이자 또한 금융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15.4%를 은행 측에서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나머지 84.6%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수수료는 세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금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의무로써 납부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는 특정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내는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재테크도 다양하게 하시는 만큼 외화예금통장의 쓰임새가 나날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수료나 이자 부분도 꼼꼼히 비교하셔서 하나쯤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외화통장, 외화예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금융 지식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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