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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지난 9월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3단계 예정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금리'라는 이름 때문에 실제 대출의 이자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는 오직 출의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뿐 실제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란?

 

금리 상승을 고려한 가산금리로 주로 주택담보대출 시 한도 산정에 주로 쓰입니다.

산정 방법 아래와 같아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로 기본 금리에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아무리 작아도 1.5%보다 작아질 수 없고 아무리 커도 3%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2024년 8월부로 2단계가 시행되면서 발표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였던 22년 12월 금리(5.64%)에서 현재 금리(4.49%)를 차감한 1.15%가 아닌 하한선 1.5%로 정해집니다.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적용 이유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대출시 기본 금리 외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1. 대출을 받는 이(차주)로 하여금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의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 장치' 역할

 

단계별 특징 및 시행 시기

 

단계 시행시기 은행권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
1단계 24년 2월 - 24년8월 주택담보대출 -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25%
2단계 24년 9월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50%
3단계 25년 7월(예정)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100%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으로 2024년 5월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1.5%를 기준, 50%인 0.75%가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 산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80%를 적용해 1.2%를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2단계)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이번 2단계 시행으로 2 금융권이 새로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에 들어가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이용됩니다.

단, 모든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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