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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은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주식과 달리, 거래 방법이 다르고 세금 체계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죠. 오늘은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 세금, 절세 전략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상장되기 전,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거래소가 없어, K-OTC, 장외거래 플랫폼, 직접 거래 등의 방법으로 사고팔아야 합니다.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라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2,000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

    • 소액주주: 양도차익의 10%
    • 대주주 (지분 4% 이상 또는 10억 원 초과 보유): 20~25%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A씨는 5년 전 B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5,000만 원에 매수했고, 올해 7,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은 2,000만 원이죠.

    1.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은 1,750만 원
    2. A씨가 소액주주라면 세율은 10%
    3. 1,750만 원 × 10% = 175만 원

    즉, A씨는 양도소득세로 1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반기별 신고입니다.

    • 1~6월 거래: 8월 31일까지 신고
    • 7~12월 거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2. 증권거래세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거래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어도 거래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

    • 0.5% (2023년 기준)

    ✔️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

    ✅ C씨가 비상장 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증권거래세는?
    2,000만 원 × 0.5% = 10만 원

    즉, C씨는 1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선택
    2️⃣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선택
    3️⃣ 양도 내역 입력 후 신고 완료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20% 추가 부담)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상장 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K-OTC 시장 이용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장외시장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금 혜택: K-OTC에서 거래하면,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거래 안정성: 개인 간 직거래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가능

     

    2. 가족 간 증여 활용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손실 발생 시 공제 활용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합산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 B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은 2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유의할 점

    거래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거래 전 계약서 작성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실적과 공시 정보 체크
    비상장 기업은 공시 의무가 없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무제표, 기업 신용도를 검토하세요.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비상장 주식 거래는 일반 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OTC 시장 이용, 증여 전략, 손실 공제 활용 등의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래 방식과 세금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세요. 안전한 투자와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현명한 자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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