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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가입기간 5년, 보통의 1년~3년 적금 상품에 비해 굉장히 긴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그렇다면 5년 이내에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 또는 퇴직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중도 해지시점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상품 간단 소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기획한 상품입니다.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재직중인 기업에서 추가납부함으로써 월 납입액 50만원을 5년간 납입했을 때 재직자의 납입 원금 3000만원으로 만기시 4027만원의 수령액이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 상품기간: 5년
    • 상품금리: 최대 5%
    • 월납입액: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1만원 단위)
    • 기업 월납입액: 최소 2만원~최대 10만원(1천원 단위)

    상품 해지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해지는 재직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상품 해지 방법

    •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 하나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해지 사유에 따른 혜택 변화(해지환급금 수급권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해당 상품의 해지시 가입 기간에 따라 혜택을 아예 못받을 수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해지 사유에 따른 수급권자

     

     

    위의 표를 요약해 보지면 일반적인 퇴사, 이직 등의 이유로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해지시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기업의 공제부금의 납입 누계액과 그 이자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 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3년 미만 → 전액 기업
    • 3년 이상 →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 안분

    3년이상 계약 유지 후 상품 해지시 해지환급금 안분 방법

     

    (예시)

    중소기업 납입액+이자 합계액 2,100,000 원
    공제계약 성립년월 2024년 11월 실제 가입유지 기간:40개월
    공제가입기간: 60개월(5년 기준)
    중도해지 발생년월 2028년 3월
    재직자 분 2,100,000원*40개월/60개월=1,400,000원
    기업 분 2,100,000원-1,400,000원=700,000원

     

    단, 특별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시 3년이라는 기간 기준과 관계 없이 기업이 납부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재직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1. 기업의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2. 기업의 휴엄 또는 폐업, 부도, 해산
    3. 재직자의 사망
    4. 기업이 재직자에게 기업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5. 퇴사를 제외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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