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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도퇴사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기준은 퇴사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퇴사 후 2024년에 재취업 하셨다면 2023년 근로스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 신고기간
신고대상
직전연도의 과세기간(작년) 중 퇴사를 한 분들 가운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실 선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보통의 직장인들이 다음해의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퇴사 시점에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되는데요.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공제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거나 과도하게 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로
신고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23년의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4년의 중도퇴사 후 2024년 내로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홈페이지 로그인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클릭
4. '정기신고' 클릭 후 이동
5.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직전연도의 근로소득 명세를 불러옵니다.
6. 연락처, 세대주 여부 등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건강보험료, 대출, 청약, 신용카드 사용, 기부 등 해당하는 내역을 조회하여 적용해 주세요.
**근로기간 중 월세를 사셨다면 세액공제의 월세관련 란에 근로 기간 중 납부한 월세액의 총액을 기입해 주세요.
(관리비 제외)
8. 신고서 제출하면 완료.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월세 계약서, 입출금 증빙과 같이 납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로 가서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3월의 월급,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꼭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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