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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영문 이름, 개명 등 다양한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떻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이름 변경의 필요성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정확해야 하는데요. 잘못된 영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결혼, 이혼, 개명 등의 이유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이름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여행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기 전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문이름 변경 가능 사유
외교부의 여권안내 홈페이지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에는 영문이름(로마자 성명 표기)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적어볼게요.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영문이름의 발음이 누가봐도 한글이름의 바름과 다른 경우입니다. 참고로 '명백히' 다름이 아닌 영어이름과 한글이름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음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상 같은 한글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 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영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고시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로마자표기 성명의 정정 등이 제한되는 예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에서 취업, 유학 등의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과 다른 영문이름을 이미 사용한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권의 영문이름과 다른 영문이름으로 취업, 유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중에서도 여권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체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조건 중 장기간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간 외국에서 사용한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이름과 다른 경우와 한글이름과 동일하나 여권상의 영문 표기가 다른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변경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의 영문 '성'을 다른 가족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외국의 입출국 심사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을 일치시키는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는 영문이름 중 '성'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고 '이름'에 대당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성의 추가/변경/삭제
남/녀 성별과 관계 없이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변경/삭제 할 수 있는데요. 부부 동반으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권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된다고 하네요.
5. 여권 영문이름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일(ILL 병든), 건(GUN 총), 노(NO, 아니) 등과 같이 사전에 누가봐도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또한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불쾌감을 주고 의사소통의 불편의 이유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6. 개명으로 인한 영문이름 변경
가장 대표적인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개명에 의해 바뀐 한글이름에 따라 영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두음법칙에 따라 '리, 류, 라' 등에서 '이, 유, 나'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글자에 한해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의 표기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여권에 인쇄되는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중 한글이름 표기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합니다. (한글이름은 두고 로마자이름 표기만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7. 그외 변경 사유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어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7호)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영문이름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 중에서 한글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다르게 바꾸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 해외이주를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과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영문이름을 일치시켜야하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 같은 영문이름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 외국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개명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하시다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보다 편안한 출입국 심사, 서류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문이름 변환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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