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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 신청 및 선발방법, 제출서류양식 다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 신청 밎 선발방법, 제출서류양식 다운

     

    2024년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일정과 요강이 올라왔습니다.

    일정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및 일정

    2024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와 같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24.06.10 (월)~ 2024.06.21(금) 18:00 
    • 모집인원: 총 10,000명으로 각 자치구별 배정 인원 상이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방문)
    • 월 본인 저축액: 15만 원
    • 납입기간: 2년 또는 3년
    본인저축액 15만 원 매월 적립 시 이자 별도
    지원액 15만 원
    총적립금 2년 720만 원 (30만*24개월)
    3년 1060만 원 (30만*36개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인원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자치구별 모집인원

     

    <모집일정>

    1. 신청: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2. 1차심사 → 2차심사
    3.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예정)
    4. 저축 약속 참여 (온라인 약정)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발표일은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정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발표 후 10일 이내 저축약속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 포기로 간주 됩니다.

    ※포기자 발생 등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선발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기준 아래의 1~5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 거주자
    2. 청년 (만 18세~ 만 34세) ←출생년월일 1989.01.01~2006.12.31
    3. 공고일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혹은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3.06.01~2024.05.31 기준)
    5. 미혼은 부모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월 평균 834만원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함

    ※5번 항목의 경우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2023.06.01~2024.05.31 기준)

     

     


     

    위의 1~5번 항목을 만족하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보장시설 수급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본인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의료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자 본인이 이미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혹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2024년 수혜(참여)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

     

    ※3번 항목,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확인 필요.

    ※5번 항목, 입영 전에 신청후 선정되었으나 저축 약속,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번 항목, 청년수당, 월세지원과 같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의 24년도 수혜자는 4월말(공고월 이전)까지 중도해지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번 항목, 학교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선발방법 (제출서류양식 다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접수 마감일인 2024년 6월 21일 18:00까지 접수분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분

     

    주소지 동주민센터 확인하러가기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 10일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로 제출서류 양식 다운하러가기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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